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이 펼쳐질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은 또한 영풍·MBK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결의했다.
이에 영풍·MBK는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오는 27일 열리는 영풍 정기 주총에 상정되는 영풍 측 제안 안건 전부에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이 계열사 영풍정밀을 통해 제안한 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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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고려아연 인수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속 경영권 사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고려아연 측 의장이 개회 직후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할 경우, 영풍·MBK 측의 강한 반발로 인해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