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총 또 열리나…"주주권 남용 vs 적법한 조치"

이사회 구성 두고 설전…영풍 주식 현물 출자 둘러싼 위법 공방도 이어가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9 16:49    수정: 2025/03/09 17:36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영풍·MBK)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일 공방전을 이어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정기 주총 전 또 다시 임시주총을 소집할 뜻을 내비쳤다"며 "명백한 주주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직전에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최대 주주인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이에 영풍·MBK는 임시 주총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7일 법원은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오는 정기 주총에서 양측이 다시 한 번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에 영풍·MBK는 정기 주총 전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꾀한다.

영풍·MBK는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총을 거듭할수록 최대 주주인 영풍·MBK 선임 이사 수가 2대 주주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선임 이사 수보다 많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 꺼낸 집중투표제 도입이 오히려 최 회장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들 계획대로라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수십명이 돼 기형적으로 비대해진다"며 "적대적 M&A를 위한 소모적 갈등만 있는 이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영풍이 지난 9일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간다. 

관련기사

영풍 측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만, 최 회장 측은 "이번 현물출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는 주총에서 많게는 17명 이상 신규 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 측과 이사 수 격차를 '13대 대 11' 식으로 2명까지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 양 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