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임시의장 선임 요구

자사주 전량 소각 및 5~17명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디지털경제입력 :2025/02/06 12:12    수정: 2025/02/06 13:18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것을 고려아연에 요구했다.

영풍·MBK는 내달 열릴 고려아연 주총에서 임시의장 선임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 주당 7천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총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을 배제했다. 당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의장을 맡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시킨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있기에 임시 의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사진=뉴스1)

영풍·MBK 관계자는 “일반공모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여러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사주 소각을 주주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부연했다.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도 제안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을 위해 자사주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원 상당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5∼17명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영풍이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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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풍의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의안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오는 3월부로 임기만료가 되는 이사가 5명임을 고려해 영풍·MBK 파트너스 측 신규 이사 후보 5명(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신용호·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임시주총 소집이 허가되지 않고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의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른 이사 5명과 신규 이사 9명 등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의 선임 안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