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영풍이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91.68%에 달하는 회사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7일 주장했다.
이날 영풍이 특수목적법인(SPC)에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매도한 것에 대한 주장이다. 매도 물량은 총 526만2천450주로 3조 9천265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상황에서, 앞서 고려아연 측이 주장한, 순환출자 구조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 논리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을 확보했다며, 상법상 상호주 관련 규정에 따라 영풍 측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법조계 해석상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감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영풍 주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제374조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조업정지와 사업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과 사업 정상화의 핵심 재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58일간의 조업정지에 더해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추가로 받은 상황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 주식은 영풍의 입장에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고려아연을 통한 배당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핵심 재원"이라며 "이런 자산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영풍이 본업인 제련업의 정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 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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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이에 기반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영풍 주주들도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봤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이사회와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