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는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측과 MBK·영풍은 다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영풍 측 주장을 받아인 것이다.
앞서 영풍 측은 호주에 소재한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했던 임시 주총 결과는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영풍은 고려아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분율에 앞서고 있는 영풍에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날 영풍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최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새로운 승부수도 던졌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신설유한회사 설립은 고려아연의 불법적 행태를 차단하고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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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효력은 인정한 만큼,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변수는 남아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풍 측보다 지분율이 낮은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만큼 최 회장측은 현대차와 LG화학, 한화 등 고려아연 우군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지지를 얻어 MBK·영풍 이사회 과반 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