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4005억 손배 제소 영풍에 반박…"투자 절차 적법"

"단기 차익 아닌 사업 시너지 위한 투자 발판"

디지털경제입력 :2025/02/25 15:27

고려아연은 25일 MBK·영풍이 문제 제기한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천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 행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기업의 신사업과 투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 사업과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직 단기 차익의 시선으로만 접근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는 고려아연의 이차원료를 통한 동 생산은 물론 은, 니켈, 코발트 등 비철금속 자원순환의 전진 기지이며,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전 영역과 시너지를 내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며, 이그니오가 보유한 당시 사업 능력과 더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실제 미국 내 스크랩 거래량이 지난 2022년 5천톤에서 2023년 2만톤, 지난해 4만톤 가량으로 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 내 거점과 수거 네트워크 역량을 토대로 기존의 PCB뿐 아니라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 블랙매스 등 다양한 스크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의 경우 회사 여유 자금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사안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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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기에 펀드 투자가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투자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투자 업계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약 4년에 걸쳐 8개 펀드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결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며, 영풍 측이 각 펀드의 관리 보수가 연 2~2.5%로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