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위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지난달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지난달 23일 임시 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들로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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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SMC의 재산 575억원을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SMC가 본업과 상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와 방어 때문이란 게 영풍 측 입장이다.
이들은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사실왜곡'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또 다시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며 "SMC는 세계 6위 제련소로 영풍·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해외 사업 및 호주 계열사의 사업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SMC가)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영풍은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친화 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영풍의 평균 배당을 감안할 때 매년 19억원의 배당 수입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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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영풍정밀은 내달 열리는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