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MBK는 또한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액면분할을 거론하며 고려아연의 제한된 유통주식 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 역시 반대했다.
최근 법원은 MBK·영풍이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신청 취지를 변경하며 법원에 요청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하기도 했다.
MBK를 둘러싸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지적도 했다.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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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는 고사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모펀드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비방전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