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영풍의 계열회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회사 관계는 고려아연이 1974년에 영풍 제2공장 증설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50년 간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영풍과 MBK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아연 독점’ 우려가 커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양사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이 독과점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계열회사 고려아연과 50년 넘게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아연시장을 이끌어왔다. 또 비록 최윤범 회장 측이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KZ트레이딩 역시 영풍기업집단 계열회사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이 넘게 최근까지도 아연과 황산 등의 제품을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이러한 계열관계와 거래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MBK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취득으로 인해 갑자기 없던 ‘아연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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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 임박해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판단을 오도하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