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추가 관세 압박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6/03/12 11:56    수정: 2026/03/12 14: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16개 국가 경제권이 포함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가 관게 부과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7월24일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_뉴스1, 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150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협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만 301조 조사가 진행될 경우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존 협정에서 약속된 사항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지속적인 흑자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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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또는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구축된 생산 능력 등 구조적 과잉 생산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관보에서 “한국은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한 구조적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전자 장비,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군함 및 선박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