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YPC로 주식 넘겨도 주총 의결권 제한"

절차 상 문제 지적…"주식 양도 효력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6 11:42

고려아연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YPC에 이전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절차 상 문제가 남아 여전히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 등기 신청 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출처=뉴스1)

지난 14일 영풍은 YPC 공시를 통해 지난 7일 고려아연 주식 526만2천450주를 취득했다고 밝혔지만,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하였다면, 고려아연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은 "YPC는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로, 이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회사는 영풍으로 이미 확정돼 있어 와이피씨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 시점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인정 여부에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 10.3%) 취득은 적법하게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규정에 따라 대상회사(고려아연)가 기준일 이후에 상대방 회사(영풍)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SMH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의결권을 가지는 고려아연 주식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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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법원이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법원도 (SMC의)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 문제를 삼은 만큼, 오히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MBK 측의 적대적 M&A로부터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주식회사임이 명확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 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