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C, 영풍 지분 문제 없이 취득…가처분과 상관 없어"

MBK·영풍 측 입장 반박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0 15:34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0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은 SMC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을 풀도록 MBK·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상법상 서로 상호주 관계가 됨에 따라 영풍 측 주식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 이사회 장악을 막는 안건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MBK·영풍이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나타난 결과다.

MBK·영풍 측이 더 나아가 SMC의 영풍 주식 거래도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이 해당 문제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뉴스1)

SMC는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스스로 기업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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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는 호주 제련 기업으로서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시가 대비 30% 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