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7일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주식회사 여부에 대해서만 다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는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즉 MBK·영풍이 제기했던, SMC가 해외 법인이라 효력이 없다는 주장 혹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항은 상호주 관계 성립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려아연 측이 지난 1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활용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고려아연이 제시하고 있는 SMC 및 Pty Ltd의 일부 특징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도 존재하는 특징들"이라면서도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명시적으로 다른 특징들이 존재하는 이상, 위 SMC 및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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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BK·영풍은 10일 SMC의 영풍 주식 매매거래도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7일 영풍이 총 자산의 70.52%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현물출자한 점 또한 SMC 관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인정될 경우를 염두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