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31일 임시 주총….하이브와 공방 지속

"비상식적 문제 제기·불법적 감사" vs "피감사인 동의 하에 적법 진행"

인터넷입력 :2024/05/10 18:17    수정: 2024/05/10 20:10

최대주주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어도어 측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구성됐다. 

어도어와 하이브간 갈등은 이사회 당일 새벽까지 지속됐다. 이날 어도어는 “금일 개최될 어도어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회사 내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이에 하이브 측은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오후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감사를 오후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오후 6시였다”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오후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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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 동의 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또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