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뉴시스
관련기사
- 코스피 급등…8만전자·18만닉스 안착2024.05.07
- '려욱♥' 아리, 결혼 발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2024.05.07
- '4혼' 박영규 "5년 만에 ♥25세 연하 아내와 결혼 밝힌 이유는…"2024.05.07
- '먹튀 논란' 유재환, 또 사기 의혹…자립청년들 사기 피해 호소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