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7일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의 배임을 주장하는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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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해임 자체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고발과 관련 "아직 의미 있는 수사는 없다"며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