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 앱에서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장비를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증빙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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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등이 정부 지정을 받았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