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융입력 :2020/07/13 14:20    수정: 2020/07/13 14:31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금융 상품 판매자의 위법 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 범위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판매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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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 배상 청구 시 판매자의 입증 책임을 설명 의무 위반서 법에 따른 위반 사실 전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재수 의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강력한 소비자 사후 구제 제도 필요성이 크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