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사업계획타당성, 물적요건 등 평가

금융입력 :2020/07/12 13:06

금융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정보(가명 처리)를 취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허가 요건 등을 검토한 뒤 5일부터 정식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차수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앞선 사전 수요조사에선 119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허가와 본허가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5월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다른 곳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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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은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물적요건 등이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