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성공, 금융사·빅테크 등 데이터 상호주의 필요"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등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참석

금융입력 :2020/06/29 10:48    수정: 2020/06/29 11:06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과 금융사, 핀테크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데이터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에 참석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해야 한다"며 "금융사·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오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며 "정부도 다양한 산업분야의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겠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발언에 금융사 및 핀테크서 온 참석자들도 동의했다. KB국민은행 윤진수 데이터총괄전무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공유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업권의 사업자가 가진 역량을 장점화하고 시너지를 내는 협업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바리퍼블리카 손현욱 실장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며 "상호주의는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에서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금융사에 제공하고, 금융사도 데이터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PMG 조재박 본부장도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조재박 본부장은 "고객 편익을 증진시키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사·빅테크·핀테크 등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 기반이 잘 융화되고 어우러져야 한다"며 "금융 마이데이터를 넘어 유통·공공·헬스케어로 확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해 금융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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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마이데이터 심사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 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감원의 상시 삼시 및 검사 대상이다.

심사 요건은 6개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5억원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임원 자격 ▲전문성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