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통신재난시 로밍 의무화 법안 발의

20대 국회 폐기법안 재발의

방송/통신입력 :2020/06/15 16:08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의무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 두절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의 시설을 활용해 이동전화 음성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으로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2018년 아현동 KT 화재사건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등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됐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됐다.

개정안은 또 로밍 도입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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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통신재난 시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상황에서는 통신사 간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정부가 명령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