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CMB,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포함

KT파워텔·드림라인은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자 제외

방송/통신입력 :2019/09/19 14:28

현대HCN, CMB가 내년부터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새롭게 포함된다. KT파워텔, 드림라인은 반대로 재난계획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통신사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주요 통신사에 통보했다. 이후 통신사가 수립한 내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이 다시 과기정통부에 제출, 정부는 이를 종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했다.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회선수 50만 이상인 통신사로 통신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반면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KT반포, KT영도, KT목동 국사가 폐국됐고 CJ헬로 금정 국사는 수용 회선수가 줄어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CJ헬로 양산 국사는 수용 회선수가 늘어나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됐다.

특히 현대HCN, CMB 등 새롭게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자에 포함된 두 회사의 중요통신시설 43개가 새롭게 반영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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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주요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재난교육기관을 지정했다.

통신재난교육기관은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 2곳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