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 트래픽 증가도 통신재난 관리 대비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지침 수립

방송/통신입력 :2020/05/27 13:3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도 통신재난 관리 차원에서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계획도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지침메 포함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도 일부 변경됐다.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가 합병되면서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 내용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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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료방송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