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16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주민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계좌 송금과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키로 했다.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자는 9월까지 타행계좌 송금과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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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가입자도 9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된다. 5월31일까지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