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 외에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는 지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경북 지역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특정 지역만 포함됐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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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