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한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이 5일 공식 발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체결한 협정이 베트남 총리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협력체계가 가동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협정 체결 직후인 지난 4월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베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토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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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베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주요 혜택 등을 관계부처와 방송사업자 등에 알려 베트남과의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해 한국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