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IPTV,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방송/통신입력 :2019/07/31 16:16    수정: 2019/07/31 18:36

한국홈쇼핑TV협회와 한국T커머스협회, IPTV협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IPTV-홈쇼핑 사업 협의체(홈쇼핑 송출수수료협의체)'에서 새로운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각 업계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PTV-홈쇼핑 협의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업계가 원하는 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4차 회의를 진행한 후 별다른 성과는 없지만, 당초 협의체 내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해보자는 목표가 있었던 만큼, 각사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휴가시즌이 끝나면 가이드라인 논의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17년 9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송출수수료를 두고 각 업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먼저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업계 관계자는 "계약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별 의견을 가져와달라고 했다"며 "모호한 표현을 없애는 등 협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보다는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나타냈다.

IPTV 측 입장에서는 정확한 취급고, 홈쇼핑 측에서는 정확한 가입자 수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IPTV뿐만아니라 케이블TV(SO)나 위성사업자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SO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 수수료 산정 내용은 없는 만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송출수수료 관련 협상에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긴 힘든 만큼, 투명한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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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는 사업자간 만들어진 자율협의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체 내에서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수정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려면 SO나 위성 등 모든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