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LED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상품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측정한 홈쇼핑사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보류'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나, 방판법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렌털 상품인 '루비 LED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과도하게 측정된 위약금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원TV 등의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LED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14일 이후에 해당 상품을 철회했을 때 ‘잔여 렌털료 합계의 30% + 렌털 등록비 15만원 + 왕복배송비 1만 원 + 소모품 교체비 12만5천원(구매 15일째 반품했다고 가정 시 사은품인 앰플값 포함 약 95만원)’이라고 자막 등으로 고지했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각 상품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은 방판법을 말한다.
방판법에 따르면 렌털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홈쇼핑사가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외에 원상회복 비용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봤다.
소모품 교체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라는 얘기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 참가한 홈쇼핑사들은 소모품 교체비에 대해 소비자가 렌탈 계약 이후 해당 상품을 반품하게 되면 컨트롤 패널이 포함된 거치대 등도 함께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해 이를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타 LED 마스크와는 다르게 피부에 닿기 때문에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리퍼 제품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고, 거치대 또한 IC카드 교체 등으로 인해 사용감이 발생해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구매 14일이 지나면 위약금으로 약 95만원을 내야 하는 것은 반품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며, 강매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157만원인 제품인데 위약금으로 3분의 2정도를 내야 한다"면서 "소비자원이 권고하는 위약금은 제품 가격의 30% 정도인데, 이 경우는 추가로 30%가 더 내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IC카드 교체 비용 등으로 거치대에 대한 소모품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IC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은 재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비가 과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원들은 방판법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명확한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 사무처가 한 차례 공정위에 의견을 물었을 땐 판단하기 모호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방심위원들은 "공정위가 해당 상품의 위약금이 과하다고 본다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의결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공영홈쇼핑의 적절치 않은 상품 비교 방송건은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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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생활용품인 요리지 판매방송에서, 전면영상을 통해 요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프라이팬에 고기, 생선 등을 굽다가 까맣게 타고 기름이 튀는 장면, 요리지가 없는 프라이팬을 사용해 구이 요리를 시현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어를 굽다가 까맣게 타고 연기가 나는 장면,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삼겹살을 구우 면서 연기가 나고 기름이 튀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으로 요리지의 성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원들은 "지나치게 과장됐고, 과도한 연출이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