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방심위 법정제재 불명예 홈쇼핑 '홈앤쇼핑'

법정제재 건수·벌점 모두 1위...GS·현대·롯데 順

방송/통신입력 :2019/07/02 10:09    수정: 2019/07/02 14:21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홈쇼핑은 '홈앤쇼핑'으로 집계됐다.

법정제재로 인해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벌점 또한 홈앤쇼핑이 가장 많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지디넷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부과된 방심위 법정제재를 조사한 결과 홈앤쇼핑이 경고 1개, 주의 6개를 받아 총 7개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홈쇼핑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GS홈쇼핑이 이었다. GS홈쇼핑은 경고 1개·주의 3개를 받았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경고 1개, 주의 2개를 받아 3위를 기록했다.

CJ오쇼핑은 경고 2개를,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경고 1개·주의 1개를 받았다. K쇼핑은 주의 2개를 받았고, SK스토아와 신세계TV쇼핑은 주의 1개를 받았다.

쇼핑엔티와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원TV 등은 관계자징계 1개를 받았다.

2019년 상반기 홈쇼핑별 방심위 제재 통계

■ 벌점은 홈앤쇼핑, GS홈쇼핑 순

벌점을 집계해 봤을 때 총점 1위는 홈앤쇼핑이었다. 홈앤쇼핑은 상반기에만 벌점으로 8점을 받았다. 그 뒤를 GS홈쇼핑이 5점으로 이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쇼핑엔티,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원TV는 4점을 받았다.

SK스토아와 신세계TV쇼핑은 1점을 받았다.

법정제재는 수의에 따라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 4점 ▲과징금 10점이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된다. 단, 경고와 관계자징계는 합산 시 5점으로 계산된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점수가 모두 반영돼 감점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산식을 통해 반영되는 형식이다.

■ 과징금 부과는 1건도 없어…관계자 징계 3곳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와 다르게 과징금 제재가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이 백화점 측에서 임의로 발행한 쿠쿠 밥솥 영수증을 내세워 홈쇼핑이 더 저렴하다고 방송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홈쇼핑이 더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도 과징금 판결을 받았다. T커머스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세계TV쇼핑이 무등록, 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확인도 없이 판매하고, 숙박조건을 불명확하게 표현해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올해는 NS홈쇼핑이 근거없는 SCI급 논문을 인용하며 '한율 송담 기초' 화장품을 판매해 과징금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가 확 낮아져 경고를 받았다.

과징금 다음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관계자징계는 현대홈쇼핑플러스샵, 롯데원TV, 쇼핑엔티가 받았다. 이들은 석류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 과즙 상품을 판매하면서 터키산 착즙이라고 표현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다.

■ 잘못된 SCI급 논문 인용· 공영홈쇼핑 방송사고 눈에 띄어

상반기 가장 주목할만한 심의 안건은 '한율 송담 기초' 화장품 판매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총 7차례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 안건이 7차례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6월 한율 송담 기초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소량 포함된 자연산 송이추출물 성분에 대해 별도 함량 표시 없이 쇼호스트 멘트로 '그득그득', '자연산 송이가 듬뿍 들어가 있다' 등으로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근거불확실한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같은해 9월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를 진행하며 NS홈쇼핑을 포함한 홈쇼핑사들이 인용한 SCI급 논문을 검증하게 되면서, 제5조(일반원칙)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함한 소위가 여러차례 열리게 됐다.

홈쇼핑사들이 인용한 SCI급 논문에는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로 한 실험이 근거로 제시돼 있는데, 실제 판매된 상품에는 균사체 추출물이라고 할 수 없는 '송이버섯 추출물'이 함유돼 있었다. 이 두 성분은 다른 성분임에도 동일하게 표현돼 문제가 됐다.

결국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은 경고를, 홈앤쇼핑과 K쇼핑은 주의를 받았다.

공영홈쇼핑 방송사고 또한 이목이 쏠린 안건이었다. 공영홈쇼핑은 4월1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방송사고를 내 방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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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업계에서는 홈쇼핑 방송 중단 사고가 처음 발생한 만큼 방심위 제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두 차례 방송 사고가 발생했고, 방심위 심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더욱 주목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의견과 경고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전체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경고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