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1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4월 17일 오후 7시 20분께부터 오후 8시 넘어서까지 공영홈쇼핑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은 오후 8시15분께 복구됐다. 사고 발생 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송출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밤 10시께 방송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방송이 중단됐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중단됐고, 긴급히 재방송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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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문제해결에 나섰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이 돼서야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방심위원들은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으나, 피해를 입은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