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에어컨 판매 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송을 늦게 한 현대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을 판매한 현대홈쇼핑에 권고를 의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3월 12일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월 6일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삼성 측의 사정으로 일부 구매자가 상품을 늦게 배송 받아 문제가 됐다.
전체 구매자의 33%는 제대로 배송을 받았으나, 66.7%는 배송이 지연됐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안건으로 홈쇼핑사들이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해에는 여름철 에어컨 판매였고, 이 안건은 봄철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적었다고 판단한다"며 "정확한 배송기일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윤정주 위원은 "판매 방송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며 빠른 구매를 소구점으로 삼았다"며 "배송을 강조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다이슨 싸이클론 V10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사용시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도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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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자막에는 청소기 사용 시간에 대해 고지했지만, 쇼호스트 멘트로는 언급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원들은 "추후 이런 전자제품의 사용시간을 고지할 때, 자막뿐만 아니라 주목도가 높은 쇼호스트 멘트로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