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성청결제' 제재…너무 소심했던 방심위

기자수첩입력 :2019/06/21 10:32

여성 청결제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안건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지적했으나, 제재는 권고로 그쳤다. 여성이 쓰는 용품에 대한 제재라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법정제재가 의결됐어도 논란이 없었을 사안이다. 방송 표현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만, 공공재 성격이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송출되는 방송에서 주부라는 특정 시청자 층을 겨냥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변명 자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GS홈쇼핑은 쇼호스트가 "여름 되면 이제 막 겨드랑이의 땀냄새, 발냄새, 입냄새 뭐 여러가지 냄새들이 있는데, 최강은 정말 외음부 냄새인 것 같아요", "이불 얇은 거, 여름 이불이니까, 펄럭거릴 때 남편이 옆에서 '어우, 이거 뭐냐?'"라고 말했다. 게스트 또한 "냄새가 찜찜하면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 아니면 스커트를 벗든지 스타킹을 벗어서 이렇게 킁킁...'아 이거 우리 남편이 느꼈으면 어떡하지?"라고 언급했다.

영상은 한술 더 뜬다. "뭔가 나의 탄력적인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라는 멘트도 나온다. 아침 9시 25분에 방영되는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멘트인가 귀를 의심할 정도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귓구멍 파고 나서 손 냄새 여러분 맡아 보셨어요? 그 냄새랑 겨드랑이 냄새랑, 외음부 냄새랑 다르다니까요", "놀이 매트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곰팡이 냄새 같이 무슨 썩은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습해지면서 냄새가 또 변질이 돼요. 그 냄새 때문에 공중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막 난리"라고 방송했다.

다른 홈쇼핑사들도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지만,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서 방송된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다. 언급된 멘트는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홈쇼핑 측은 해당 상품 판매 시간이 여성 주부들의 주 시청 시간대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쇼호스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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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은 어린 아이부터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홈쇼핑이 방심위 심의를 받는 이유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이 점을 망각한 것 같다. 시간대별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판매 전략이겠지만, 재핑하면서 홈쇼핑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들은 삼가야한다.

또한 방심위원들은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여성 청결제 자체를 별난 제품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민감한 상품도, 논란이 되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된 청결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