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팔면서 불쾌감 준 GS·롯데홈쇼핑 '권고'

방심위원 "과한 표현 썼다"

방송/통신입력 :2019/06/19 16:32

일반 화장품인 여성 청결제 판매 방송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여성 청결제 '질경이' 판매 방송에서 불쾌감을 유발해 시청자의 감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먼저 GS홈쇼핑은 해당 제품 사용으로 외음부의 냄새, 가려움, 탄력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쇼호스트가 "바지에서 냄새가 쿰쿰하게 올라오는거...배어 있어", "여름 되면 이제 막 겨드랑이의 땀냄새, 발냄새, 입냄새 뭐 여러가지 냄새들이 있는데, 최강은 정말 외음부 냄새인 것 같아요", "이불 얇은 거, 여름 이불이니까, 펄럭거릴 때 남편이 옆에서 '어우, 이거 뭐냐?'"라고 말했다.

게스트 또한 "냄새가 찜찜하면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 아니면 스커트를 벗든지 스타킹을 벗어서 이렇게 킁킁...'아 이거 우리 남편이 느꼈으면 어떡하지?"라고 언급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또한 "귓구멍 파고 나서 손 냄새 여러분 맡아 보셨어요? 그 냄새랑 겨드랑이 냄새랑, 외음부 냄새랑 다르다니까요"라고 표현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 참석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은 방송에서 언급된 멘트가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GS홈쇼핑 측은 "방송시간대가 여성 주부들 시청 시간대였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로 방송을 진행했다"며 "과도한 멘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측 또한 "멘트가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언어 품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주부가 타깃이긴 하겠지만, 방송을 주부들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특정 다수가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고 방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GS홈쇼핑은 생리대 방송 때도 그렇고 이번이 두 번째(심의규정 위반)다. 특이상품이 아닌 일상에서 필요한 상품인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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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냄새를 묘사하는 정도면 청결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질병으로 봐야할 수도 있다"며 "과한 표현을 썼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 홈쇼핑사들의 규정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제재는 '권고'로 그쳤다. 법정제재를 결정했을 때 해당 상품 판매가 홈쇼핑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