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이 함유된 광동 노니 파우더를 판매한 W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3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식품인 광동 노니 파우더 판매방송을 진행한 W쇼핑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광동 노니 파우더는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함유돼 있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환제품 수거 검사 결과, 해당 상품인 ‘광동 노니 파우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W쇼핑은 식약처 발표 전 문제 제품을 4월 10일 등 4회에 걸쳐 판매했고, 4월 16일 해당 제품이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임을 인지하고 리콜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시해 환불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방송소위에서는 지난 5월 15일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W쇼핑의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5월 22일 W쇼핑 측은 "상품 판매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이상 없다는 ‘바이오푸드랩’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받았다"며 "또한 광동제약의 시스템을 믿고 판매했다"고 진술을 했다. 방심위원들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시켰다.
3일 진행된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W쇼핑이 민간시험업체에 제품을 맞겨 검사를 진행한점과, 홈쇼핑사가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W쇼핑 측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나왔다. 심영섭 위원은 지난 의견진술 자리에서 W쇼핑의 방어권을 위해 노니 분말 파우더 제조업체를 방문해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무리 광동제약 측에서 제조업체를 확인하고 상품을 공급했다고 해도, 광동제약이 아닌,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W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W쇼핑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려 했지만, 해당 제조업체는 W쇼핑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고 광동제약과도 모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확인 할 수 없었다.
심 위원은 "향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관행적으로 협력사가 제출한 결과물만 믿어야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GS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 또한 '의견제시'를 의결받았다.
GS홈쇼핑은 '에버비키니 빠질라카노' 판매방송에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제가 폐지됨에따라 생리활성기능의 기능성 내용이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일원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로부터 2008년에 '도움을 줌'이라고 판정받았고, 법개정 이후에도 '도움을 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재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타 다이어트 제품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21일 이후 식약처의 인정을 받는 모든 건강기증제품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제품과 비교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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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쇼호스트는 “탄수화물이 쌓이면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걸 억제해서 이 원료가, 100% 식물성 자연원료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아닙니다. 이게 한 끝 차이지만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줌’입니다, ‘줌’, ‘줄 수 있음’이 아니라 ‘줌’. 도장을 콱 찍어 드렸죠"라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에 차이가 생겼다"며 "비교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제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