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이용정지' 철퇴

7일~1개월 이용정지

방송/통신입력 :2019/07/05 17: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한 내용의 개인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과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시정요구’ 및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또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8명의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개인방송인 일명 ‘벗방’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어 음모나 성기의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인터넷방송사업자로부터 이전에 제재받은 내용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7일 ~ 1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또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관련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시정요구와 별도로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토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