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품 효능 오인케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07/10 17:04    수정: 2019/07/10 18: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4월 동국제약 마데카 세럼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뾰루지, 오타반점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1호이다.

홈앤쇼핑은 지난해에도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인 맥스클리닉 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하며 방송해 올해 2월 11일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래오이경제 황금관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NS홈쇼핑에도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다.

NS홈쇼핑은 해당 상품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인 이경제 한의사가 제품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했음에도 핵심소재인 '황금'을 연구 개발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이경제 한의사가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규정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롯데홈쇼핑도 의견진술을 해야한다. 롯데홈쇼핑은 6월 블인북스 가슴 마사지기를 판매하며 판매제품이 마사지기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가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인됐으나, 마치 제품 사용 시 가슴이 커지는 것처럼 기기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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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무처에서는 이 안건에 제52조(건강보조기구등)제1항을 적용했으나, 전광삼 상임위원의 건의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된다'는 제5조(일반원칙)제2항이 추가됐다.

전광삼 위원은 "의견진술 전에 관련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