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칩 독점행위" 판결, 애플엔 어떤 영향?

5G모뎀 때문에 양보성 다년계약…항소심 시간걸려 변화 없을 듯

홈&모바일입력 :2019/05/23 09:49    수정: 2019/05/23 09: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퀄컴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애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 모뎀칩이 시급했던 애플은 지난 달 퀄컴과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소송 합의를 위해 60억 달러 가량을 지급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퀄컴의 칩 라이선스 관행 자체가 독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면서 퀄컴과 애플과의 합의 계약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이 퀄컴과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5G 경쟁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 사업자들이 연이어 5G 폰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과 계속 분쟁을 이어갈 경우 경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팀 쿡 애플 CEO

그런데 미국 법원은 ‘특허 라이선스를 전제로 칩 판매를 강제하는’ 퀄컴의 전략이 독점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아예 “고객사들과 선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UBS는 “애플은 2020년 5G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 퀄컴 모뎀이 필요했기 때문에 퀄컴에 굉장히 유리한 계약에 막 사인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애플과 퀄컴의 다년 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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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당장 변화될 점은 없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허 라이선스 관행 개선 사항을 7년 동안 FTC에 보고하라는 루시 고 판사의 명령 역시 당장 이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