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칩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는 관행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퀄컴과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에서 퀄컴 패소 판결을 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 측에 고객과의 특허 롸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퀄컴의 라이선싱 관행이 CDMA와 LTE 시장 경쟁을 억압하면서 경쟁사와 주문제작업체(EM),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퀄컴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는 루시 고 판사의 사실 해석과 법 적용, 그리고 결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FTC는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은 경제 핵심 영역에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승리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라이선스 없으면 칩 판매 안하는' 퀄컴 정책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FTC 제소로 시작됐다. FTC는 퀄컴이 모뎀 칩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단말기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FTC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전략(no license, no chips)’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애플을 비롯한 단말기업체들에게 독점 계약을 요구한 부분 역시 문제로 삼았다.
퀄컴과 FTC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송에서 FTC는 퀄컴이 3G, 4G 칩 분야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퀄컴이 애플 같은 단말기 생산업체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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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TC는 퀄컴의 이런 행위를 막지 않을 경우 5G 시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FTC가 잘못된 법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FTC가 문제 삼은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도 궁극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