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핵 처벌법 강화한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입력 :2018/05/14 15:19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산 게임으로 지난 해 전세계에서 4천만장 이상 판매된 ‘펍지사’의 ‘플레이어노운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또한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단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게임핵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끼치는 폐단은 지대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 상이나 SNS를 통해 게임핵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과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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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게임핵, 불법 사설서버 금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게임문화와 산업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