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측은 대표 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되어, 게이머들과 게임 개발사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섭 의원 측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가 핵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피파온라인3, 디비전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평등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없이 게임을 만드는’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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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게임법 두 건 모두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