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 분쟁 중 게임분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와 관계된 전문가는 내부 인력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의 양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 쟁조정 민원은 총 1만8천148건이며 이 중 게임 분야 민원이 1만4천674건으로 전체 접수 민원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미성년자 결제’가 5천665건으로 전체의 38.6%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이용제한’이 1만951건으로 13.2%를 차지했다.
송기석 의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민원에 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내 게임업계 관련 종사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한 명에서 올해 2명을 충원했지만 총 30명의 위원 중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 75.3%였던 분쟁해결률이 작년에는 59.9%로 15.4%가 하락했다. 2011년 60건에 불과했던 조정거부는 올해 8월까지 266건, 조정불성립도 2011년 123건에서 2015년 64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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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은 “게임생태계가 PC온라인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서비스의 질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며 “분쟁이 대부분 게임 관련 문제인 만큼 위원 내 게임 전문가 비율을 더욱 높이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내부에서도 게임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