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오픈마켓 구글플레이를 보유한 구글이 국내 모바일게임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국내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구글은 게임 개발사가 자사의 플랫폼인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먼저 출시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게임을 검색되지 않게 하거나 추천 목록에 올리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또한 구글은 자사의 게임 광고 채널을 쓰도록 강요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고 환불은 게임사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국내 게임 업체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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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만든 게임을 무료로 공개해도 등급분류 사전 심의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지금의 정책을 완화해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웅래 의원은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꼭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말씀이었다.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비영리게임의 심사완화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