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서비스 중인 게임의 등급재분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 중이 게임이 업데이트나 이벤트마다 신고해야 하는 등급재분류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급재분류는 서비스 중인 게임이 주요 내용이나 영상 등이 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등급재분류는 신고 대상이 너무 넓게 설정돼 있어서 지금은 작은 게임 내 작은 변화와 이벤트도 모두 신고되고 있어 게임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게임위, 인력 감축으로 불법게임 감시 소홀2016.10.10
- 게임위, 오픈마켓 게임물 ‘선정성’ 집중조사 실시2016.10.10
- 게임위, 제3차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 개최2016.10.10
- 게임위,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협력강화 위한 MOU 진행2016.10.10
나경원 의원은 “2014년에서 2016년간 신고된 1만6천463건 중 등급이 재분류 된 것은 121건으로 0.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캐릭터의 단순 변경, 기존 퀘스트 단순 확장, 프로모션 이벤트 등은 제외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명숙 대표는 “현재 게임법이 너무 강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을 통해 불합리하고 진흥을 막는 규제가 아닌 이용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