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게임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협회장 강신철),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김상헌), 한국인터넷진흥협회(협회장 이철규)와 함께 불법게임물의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최근 불법게임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시 정보 교류와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 게임물의 유통방지와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불법 게임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정책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사설서버, 오토프로그램, 선정적 게임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위원회와 각 협회가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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