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연장 추진

전파 사용료 면제도 연장…“알뜰폰 안정화 위해”

방송/통신입력 :2016/05/04 16:34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면제도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얼마 전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추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2011년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2013년 일몰 예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통망을 도매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한차례 더 연장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여전히 알뜰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았다는 미래부 판단에 따라 또 한 번 연장이 추진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정부가 SK텔레콤의 도매대가를 주도해 정하면, 이를 기초로 KT와 LG유플러스가 이보다 낮은 도매대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을 위한 입법 예고가 이뤄졌고, 국회 일정에 따라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알뜰폰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편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자당 월 461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정 상태가 어려운 만큼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와 형평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해당 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결도로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안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까진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