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반, 이통요금 월 6천원 줄었다

4만5천원→3만9천원…가계통신비도 2600원 줄어

방송/통신입력 :2016/04/24 12:00    수정: 2016/04/24 13:40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8개월 만에 이동통신 평균가입 요금이 4만5155원에서 3만9142원으로 6013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에 4만5155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8695원, 지난 1~3월에는 3만9142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무선 등을 합한 전체 가계통신비도 2014년에 월 15만350원에서 2015년에는 월 14만7725원으로 2625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주요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법 시행 이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지원금 상한 ▲투명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등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혜택이 차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고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전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는 음성,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금 대신 발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첫 해에는 8만3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91만명이 가입했고 올 3월까지 누적가입수가 64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프리미엄폰, 고액요금제 위주에서 벗어나 가격, 성능, 이용패턴 등을 고려해 통신 과소비가 줄었다”며 “중저가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20% 요금할인, 알뜰폰 등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4년 458만명에서 지난해 592만명, 올 3월까지는 62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 1823만대에서 지난해 1908만대, 올 1분기에만 435만대가 판매되는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 판매 비중은 2014년 7~9월 21.5%에서 지난해 33.4%, 올 1분기에는 38.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 모델(누적기준)도 2014년 15종에서 지난해 30종, 올 1분기에는 39종으로 늘었다.

양환정 국장은 “법 시행 이전 급감했던 개통건수도 법 시행 3개월 차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또 성능, 가격 위주의 단말기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 대비 출고가 격차는 줄고 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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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갤럭시노트 출고가는 2013년 106만7천원(노트3), 2014년 95만7천원(노트4), 지난해 89만9천원(노트5) 으로 인하됐고, 갤럭시S 시리즈 가격도 2013년(S4) 89만9천원, 2014년(S5) 86만6천원, 지난해(S6) 85만8천원, 올해(S7) 83만6천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노트3(2013년 9월)의 출고가는 미국 659.99달러-한국 1004.61달러, 갤럭시노트4(2014년 9월)는 미국 769.99달러-한국 907.97달러였으나 갤럭시노트5(지난해 8월)는 미국 765.42달러인 반면 한국 758.42달러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