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단통법 자율 개선안 곧 발표

현상 경품, 카드 청구 할인 기준 내놓기로

방송/통신입력 :2016/01/27 16:49    수정: 2016/01/27 17:49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안 차원으로 현상 경품과 카드 청구 할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방안을 곧 발표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오후 진행된 201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단통법 성과점검 및 보완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현상 경품과 카드 청구 할인 등에 대한 자율안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상 경품은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단말기 구입 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주는 경품을 뜻한다. 그 동안 이통사들은 현상 경품이 우회 지원금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저해 왔으나, 이를 정부가 허용해주기로 한 만큼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 청구 할인은 카드사가 특정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성준 위원장은 “현상 경품이 혹시라도 우회 지원금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통사들이 눈치를 본 경향이 있었다”면서 “방통위가 기준을 만드는 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어 이통사들 주도로 해서 KAIT와 함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카드 청구 할인은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매점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래부 및 방통위와 함께 올 3월 단통법 중간점검을 실시, 6월 경 단통법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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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개선방안은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오늘 방통위가 밝힌 현상경품 지급허용 방안과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대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