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일모직과 합병 작업에 암초 하나가 제거됐다. 삼성물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다.
관련기사
- 法,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2015.07.07
- 삼성물산, ISS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2015.07.07
- ISS 반대 권고…삼성물산 합병 '안갯속'2015.07.07
- IS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권고2015.07.07
삼성물산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