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5/07/07 10:53    수정: 2015/07/07 11:12

정현정 기자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전량(5.96%)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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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엘리엇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5.76%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향방은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와 함께 합병 표결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리가 오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서초사옥 [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