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금지 기각 결정에 항고

홈&모바일입력 :2015/07/03 17:22    수정: 2015/07/03 17:38

송주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3일 엘리엇은 “삼선물산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심 법원이 인용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항고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8일 개설했다고 밝힌 홈페이지

엘리엇은 지난달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1:0.35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며 합병안을 상정할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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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정 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가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엘리엇의 항고로 삼성물산, 엘리엇의 법정 싸움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